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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국회의원, 규탄 항의집회
지난 3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면담 및 근로자 대표 공청회 개최 요구
2008년 12월 03일(수) 02: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성조 국회의원이 지난 달 18일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두고 지역 노동계가 항의집회를 갖는 등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분부장 이전락)는 지난 3일 3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김성조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김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관련, 집회를 갖고 ‘최저임금 삭감에 앞장서는 김성조 의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전달했다.
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이날 김 의원이 제출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하고 있는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노총 경북지역본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유일한 최저생계보장 제도인 최저임금제를 후퇴시키려는 한나라당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이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김성조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60세 이상 고령자 최저임금 감액적용 등을 논의하기 이전에 국회의원들부터 의정활동, 나이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의정비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부신문

이전락 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문 전달과 함께 김성조 국회의원 면담 및 근로자 대표기관간의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1~2주 안에 이 같은 요구와 관련, 김성조 의원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회의원 퇴진운동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성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제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은 지역 국회의원인 김태환 의원, 신상진, 서상기, 이한구, 조진형, 권경석, 허천, 이낙연, 우윤근, 노영민, 장윤석, 정희수, 양정례, 김충조, 허태열, 이한성, 강석호, 구본철, 정의화, 정갑윤, 김일윤, 김학속, 안상수, 이성헌, 이인기, 김동성, 백성윤, 정하균, 박준선, 홍사덕 의원 등 총 31명이다.

김성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ㆍ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그러나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향상에 기여한 반면, 최근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어 최저임금법 위반과 취약계층 고용기회의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 연장 및 고령자의 최저임금감액제 적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확대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역별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나.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수습근로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고, 60세 이상인 자로서 명시적으로 최저임금 감액에 동의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감액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습근로자 및 고령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함(안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5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사용자가 제공하는 숙박 또는 식사비용을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하여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의결 기한 내에 최저임금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마.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외에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마련함(안 제12조 신설).
임주석 기자  scent12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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