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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소득있는 피부양자 자격정리
2008년 12월 16일(화) 03:18 [경북중부신문]
 
 종중의 대표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나요?
 A) 종중의 대표는 개인사업자등록으로 되어있으나, 개인의 소득이 아닌 종중을 대신하여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함. 다만,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와 종중대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종회확인서 또는 선출회의록의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하며, 물건등기부등본의 소유자(경주 김씨 아무개파 김○○ 등)가 동일하여야 함. 또한 소득출납장부 등을 확인하여 개인영리목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하여야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어촌계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은?
 A) 어촌계공동사업으로 임대 및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바,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에 공동대표로 대표자가 명시되어 있으나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분배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이 적더라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피부양자인정기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피부양자자격이 상실되어야 합니다.
 Q)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업을 시작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준공이 완료되지 않아 실제 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되나요?
 A) “공단이 인정한 자”에 실제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부양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자등록을 하였더라도 건물이 완공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계속 인정합니다. 단, 추후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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