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와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전면 시행 된다. 이에따라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 확대와 소비자들에게 신뢰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란 소의 귀표에 표시된 개체식별 번호를 통해 소의 출생, 사육, 도축, 가공 및 판매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질병발생시 그 원인을 찾아 신속하게 방역조치 할 수 있다.
또, 쇠고기 둔갑판매를 방지해 국내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으며, 도축시에는 소 전 두수의 DNA 샘플을 채취, 보관해 유통되는 쇠고기와 대조, 확인 검사를 실시할 수 있어 유통과정에서 추적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구입한 쇠고기의 원산지 및 품질 등의 이력을 인터넷(www.mtarce.go.kr)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즉시 확인 가능하다.
22일부터는 소 사육농가에서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기르던 소를 팔거나 구입, 폐사할 경우 대행기관(축협)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르고 있던 기존 소의 경우 2009년 6월 22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소는 도축이 불가하며, 도축업자 및 식육 포장 처리업자는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해 유통시켜야 하며, 식육 판매업소는 매장내 식육표시판 등에 개체 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쇠고기의 위생, 안정상 문제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으며, 유통경로의 투명성 확보로 둔갑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 소비확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지정 됐다.
돼지고기, 닭고기의 원산지 표시대상 조리음식 종류는 구이용, 탕용, 찜용 및 튀김용으로서 영업장의 면적과 상관없이 전 업소가 표시대상이다.
배추김치는 통배추김치, 보쌈김치, 백김치 등 배추를 주원료로 해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그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켜 반찬으로 제공하는 배추김치가 표시대상이며, 영업장 면적 100m² 이상인 음식점이 의무표시 해야 한다. 집단급식소는 제외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방법은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행정처분(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을 받게 된다.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두며, 기간은 100m² 미만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은 3개월, 33m²이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6개월이다.
〈박명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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