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지산동 광장부지 해제 청원
시의회,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등 근본대책 강구 촉구
2008년 12월 30일(화) 04:05 [경북중부신문]
구미시 원평동 임상분씨외 23명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 녹지) 해제 청원의 건이 지난 23일 구미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구미시 관내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검토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구미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시계획시설은 지산동 594-21번지 외 36필지로 지난 1973년 12월 31일 도시계획시설 광장, 녹지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미집행 되어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이 개발되고 있는 현재 본 필지만으로 “광장, 녹지”지역으로 보호 한다는 것은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당초 지정 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이번 청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광장) 해제 요청 건으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도시계획시설 미이행으로 토지이용도의 저하 등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심각한 실정인 만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와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방안이 절실히 요구됨으로 구미시의 장기도시기본계획과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년 매수 청구 건수와 보상금 집행액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됨으로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은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통해 해제해 나갈 것이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 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에 해제 청원의 건을 제출한 지산동 도시계획시설 이외에도 신평동 완충 녹지시설 부지, 광평동 체육시설 부지 등이 대표적인 장기 미집행 시설로 토지 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신평동 완충 녹지 시설부지 소유자들은 해제와 관련,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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