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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임 사무 “지방의회 동의 얻도록 개정해야”
사회기금조성사업 조례 존속기간도 명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발표
2009년 01월 06일(화) 05:27 [경북중부신문]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위탁실시하는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재위탁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사회기금조성 사업에서도 관련 조례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구랍 24일 제171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밝혀졌다. 행정사무감사결과를 통해 2008년도 군정을 점검하고 2009년도 군정운영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군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면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로 시정요구 7건, 조치요구 6건, 건의 8건으로 총21건이 지적됐다.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여야 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치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절차
 관련 규정에 의거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를 검토하여 재·위탁 시에도 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는 등, 관련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행정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기금관리 관련 업무추진
 칠곡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호이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칠곡군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관련 조례는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토록 시정하여야 한다.
 ▶칠곡군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개발
 도시 브랜드 슬로건, 군정 슬로건 등을 군민의 명칭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등, 군민의 참여가 결집된 현대감각에 걸 맞는 칠곡군이 지향하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군정홍보지 자료수집과 발행관련 업무
 홍보지 발간에 앞서 충분한 자료수집 활동과 철저한 업무관리로써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줄 수 있는 질 높은 군정 홍보지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낙동강 프로젝트사업 추진대책
 본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면밀한 대처와 철저한 계획으로 사업비 중 군비 부담분을 최소화하고 준공 후 시설관리에 따른 인력, 운영비 부담 문제 등에 대하여서도 사전에 중앙부처나 경북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특별 대책을 새로이 강구하여야 한다.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대책
 전체 국비신청금액 대비 확보율이 매우 저조하며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금 배정내역 자료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 자치단체의 특별교부세 배정현황에서 칠곡군은 전체 자치단체별 배정액 순위에서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수범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벤치마킹해 국비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특별대책의 필요성이 있다.
 ▶긴급복지 지원 등 국·도비 예산의 반납액 과다 발생
 불가피한 국·도비 반납액으로 사전에 판단되었음에도 군비부담분을 추경예산에서 감액하지 않고 정리추경예산에서 감액하여 장기간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었다.
 국·도비사업 중 사업축소와 변경 등으로 반납액 판단시 정리추경 전 추경예산시에 감액해 다른 재원으로 적극 활용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호이장학기금 적정한 운영
 호이장학기금에서 매년 정액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08년도에는 대상인원을 늘리고 지급금액은 줄여 변경하여 지급한 것은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와는 거리가 멀고 장학금에 대한 실효성이 반감될 뿐 아니라 군정의 신뢰에도 흠이 될 수 있어 적정한 호이장학기금 운영이라 볼 수 없다.
 ▶읍·면 복지시설운영의 지원대책
 시설운영에 따른 인력은 공무원의 정원과 기구를 늘릴 수 없어 읍·면에 전반적인 운영을 위임하고 있으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시설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개발의 미흡 등으로 주민으로부터 외면 될 수 있는 사태발생이 우려된다.
 ▶군립도서관 건립 준공에 따른 특별대책
 동 시설의 부대시설인 도로 등 사업의 조기 마무리에 대한 특별대책과 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조속히 제정하는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준공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등록문화재 관리대책
 등록문화재 주변정비, 안내판 설치 등 보존·관리 대책이 전혀없다. 등록문화재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빠른 시일 내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세외수입 징수목표액 적정 산정
 각 부서의 정확한 자료제출과 세입부서의 철저한 분석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여유자금 효율적관리와 통합기금 설치·운용방안
 현재 58개 자치단체에서 설치·운용 중이므로 칠곡군도 통합기금 설치·운용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건의한다.
 ▶민원환경과 여성민원 안내자 운영방법 개선
 종합적으로 미비점을 보완·개선해 군정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경로당 건립시 건립규모 고려 효율성 제고
 경로당건립 예산편성시 자연부락 단위로 ‘사랑방’ 개념 도입으로 어려운 시대를 겪어온 노인들에게 여유로움을 줄 수 있는 시책추진과 지원 마련을 건의한다.
 ▶불법주정차 단속 무인단속 카메라 도입
 왜관 중앙로의 불법주정차단속과 교통소통에 대한 시급한 대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실질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대안으로 무인 단속카메라 도입이 필요하다.
 ▶브랜드택시(칠곡나이스콜)사업홍보 등 운영대책
 브랜드택시 육성지원을 위해 개인택시 브랜드택시운영비와 법인택시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인택시가 참여하지 않는 등 브랜드택시사업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읍면 보건진료소 근무자 복무관리
 읍면보건진료소가 10개소에 진료원 10명이 근무하면서 주민에 대해 건강증진, 모자보건, 만성질환, 방문보건실적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보건을 위한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업무추진과 근무자에 대한 복무지독 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칠곡평생학습관 건립 재원확보 및 관리 효율성 제고
 칠곡평생학습관 건립 사업비 중 건축비로 특별교부세 10억원과 기자재 구입비 7억5천만원, 도비 5억원 등 22억천만원은 확보되었으나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직 미확보된 실정이다.
 군비부담 경감을 위해 칠곡 평생학습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 예산추가확보 대책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칠곡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감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민간위탁 사후 관리 부족
 위탁업체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므로 위탁업체가 제대로 경영되고 있는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명시·사고이월 과다 발생
 해당 과·소마다 절대공기부족, 보상지연 등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과다하다.
 ▶재활용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부족 및 불법투기 단속 미흡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를 확대해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행하여야 한다.
 ▶지역에 맞는 특화사업 육성 필요
 참외를 대체해 읍·면별 지역 실정과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특화사업 육성이 절실하다.
 ▶우리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지원 미흡
 축제와 소비자교육을 통해 축제가 판매와 유통망 구축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직거래 확대와 인근 도시지역의 식재료 납품을 통한 농가 수익이 향상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왜관 소도읍 육성사업 무리한 추진
 왜관 소도읍 육성사업에 용역비 1억원을 투입하고도 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정황적 가능성만 믿고 예산을 낭비한 경솔한 판단이다.
 ▶국·공유지 점·사용 관리 미흡
 국·공유지 점·사용료 징수는 읍·면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미징수율이 높은 실정으로 군이 함께 관리를 철저히 해 징수를 독려하여야 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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