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09년도 농가 특별 사료구매 자금을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이는 최근 세계적으로 BIO-에너지 원료 및 개발 도상국의 곡물 수요증가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는 등 축산 여건의 악화에 따라 가축 사료의 수급안정 및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은 올해 1,194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대출 기간은 축종에 따라 다르며, 소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이고, 돼지 등은 2년 균분상환이다.
또, 금리는 1.0%로 농가당 한육우·낙농은 1억원, 양돈 2억원, 양계·오리는 5천만원, 기타 가축은 3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축종별 지원단가는 한육우·낙농은 두당 120만원, 양돈은 두당 10만원, 양계는 수당 650원,오리는 수당 3천원, 기타 가축은 사료 구매실적에 따라 최고 3천만원 지원 가능하다.
지원 희망 농가는 소재지 시·군에 신청서 및 신용조사서를 작성, 제출하고 해당 시군에서는 사육마리수 및 사료 구매실적을 고려, 지원한도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대출 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별 지원 금액을 통보한 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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