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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바로알기 - 60세 전에도 노령연금 받는 사람이 있다?
2009년 01월 06일(화) 06:21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이상 가입함으로써 60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 받는다.
 하지만 전남 화순 광업소에 근무하는 서모씨는 55세인데도 지난 5월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이는 특수직종근로자로써 국민연금을 가입했기 때문이다.
 특수직종근로자란 광산에서 근무하는 광원과 어선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부원을 말한다.  광원에는 상시 갱내에서 광물 채취, 제련, 갱내 전기설치 등 현장 종사 광원을 말하며, 부원이란 어선에서 직접 고기를 잡고 처리하는 갑판장, 처리사, 조리장, 기관수 등 어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선박의 기계수리,선원 취사 등 취사활동 종사자도 해당된다.
 국민연금 전체가입기간 중 3/5를 특수직종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으면 60세까지 기다리지 않고도 55세부터 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특수 직종재직자노령연금에 해당한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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