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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무점포 자영업자 자금지원
노점상, 행상 등 300∼500만원
지역신용보증재단, 새마을금고 통해
2009년 01월 13일(화) 05:26 [경북중부신문]
 
 최근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의 일환으로 노점상, 행상 등 무등록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청은 저신용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1천억원 규모의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지난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저신용·무점포 사업자등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실시하며 총 1천억원 규모로 자금 소진 시까지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노점상, 행상 등 무점포 상인으로 전통 시장 내 무점포 상인의 경우 상인회의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해당 지역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무점포 상인의 영업활동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제3자로부터 사실 확인을 한다.
 단, 주변인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제외 된다.
 입점 무등록 상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하며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원청 사업자와의 계약서로 사실을 확인한다.
 보증 제외대상자는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 등 재보증업무 방법서 제12조의 재보증제한자 △본건 특례보증을 받은 자의 배우자 △무점포 사업자로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 △가로정비구역 등 지자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 내의 무점포 사업자 등이다.
 보증지원 규모는 저신용사업자·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500만원, 기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보증을 받고자 하는 저신용사업자 및 무등록 사업자는 사업사실을 입증하여 새마을금고에 확인서 및 보증 신청서 제출하면 된다.
 지역신보는 지원 대상 적정성을 확인 후, 전자보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7일 이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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