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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 ‘불법사채업’ 기승
급전대상자 연200∼436% 횡포
불법사채업자 6명 검거해 조사
2009년 01월 13일(화) 05:48 [경북중부신문]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무등록 대부업자 6명이 검거됐다.
 구미경찰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유흥업소 종업원, 다방종업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연200%∼436%의 고이율의 불법사채업을 해온 이모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9월말경 유모씨(27,여)에게 450만원을 빌려 준 뒤 매일 10만원씩 연 436%가 넘는 이자를 받아 왔으며 임신중인 유씨에게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모씨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중순경 영세자영업자인 황모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2만원씩 65일간 갚아나가도록 일수대부을 하여 놓고 정상적으로 돈을 갚아 나가고 있는데도 대출금회수를 독려하기 위해 문자메시지 등으로 협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씨 등 3명은 대부업등록없이 구미지역 영세자영업자 20명에게 총1억4천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율 200∼304%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6일부터 수사·형사기능 합동으로 ‘생계침해범죄 단속팀’을 편성하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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