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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
2009년 01월 16일(금) 06:35 [경북중부신문]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장 김준규, 지도홍보계장 손익삼, 주무관 김정수)는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에 나서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칠곡군선관위는 설,대보름을 전후한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보고 1월 19일부터 2월 22일(35일간)까지 설,대보름을 전후한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특별예방활동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사전안내 및 예방활동과 함께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단속기간 동안 적발되는 위반행위는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고는 설연휴기간에도 전화(1588-3939,054-974-0560)를 통해 접수한다.
칠곡군선관위가 예시한 정치관계법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윷놀이 등 세시풍속과 관련한 행사나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금품이나 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대표자가 국회 또는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설 인사 등을 빌미로 정당명의 또는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 벽보 등을 거리에 내걸거나 축전 등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호별로 찾아다니며 지지 호소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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