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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연말정산 의료비소득공제 발급기관 변경안내
2009년 01월 21일(수) 05:31 [경북중부신문]
 
 2008년부터는 의료비 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국세청으로 변경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비 수납자료 수집, 의료비부담내역서 발급 등 의료비연말정산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국세청의 고시변경에 따라 2008년부터 의료비수납자료 집중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국세청으로 바뀌게 되면서 공단에 모든 의료비 본인부담 내역이 없게 되므로 더 이상 공단이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인 ‘의료비부담내역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작년까지 건강보험공단에 가족에 대한 ‘의료비부담내역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사람들도 국세청의 동의방법 절차에 따라 다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유는 공단에 제출한 동의서가 의료비에 한정된 것인데 반하여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증빙서류는 9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비소득공제 증빙자료가 필요한 근로자들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방문 하거나 1588-4020번으로 문의해야 한다.
 ◇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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