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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 원호∼대망간 4차선
 지난달 30일 지역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고아 원호∼대망간 4차선 도로 특혜성 논란에 대해 해당기관인 구미시가 해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2004년 05월 10일(월) 01:38 [경북중부신문]
 
 지난 달 30일 지역 시민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고아 원호∼대망간 4차선 도로 신설은 예산집행 우선 순위를 무시한 예산낭비이며 올 4월 이 도로변에 2만4천여평의 미니골프장 부지를 고시한 것과 관련 특혜의혹이 있다며 4차선의 도로를 2차선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의 주장에 의하면 사업추진 과정과 관련 구미시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안된 사업이었는데 2차선을 4차선으로 늘려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도 투융자심사의원회를 통해 관철시켜야 하는 만큼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같은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구미시 해당부서에서는 고아 원호∼대망간 4차로 신설 도시계획은 지난 95년 4월부터 98년 4월에 이루어진 구미도시기본계획수립 결정시 간선도로망계획(주간선도로)에 기결정된 도로계획이며 위 간선도로망의 도시계획결정권자는 경북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는 것이다.
 이 도로가 도시기본계획의 간선도로망으로 구상하게 된 배경은 중부내륙고속도로의 선산I·C 연결도로 기능과 구미∼선산간 주간선도로 확충(1개에서 2개)계획이 반영되었으며 도로법 제39조에 따른 주간선도로의 배치간격이 1.5∼3.0km 마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 지역 간선도로 배치간격은 1.5∼2.5km로 도로법 기준에 따라 적정하다는 것이다.
 시에는 또 지난 4월 8일 도시계획재정비시 원호리 산 58번지 일대 2만4천여평을 체육시설로 고시한 것에 대해서는 구미지역이 산업도시, 젊은 도시임에도 여가시설 등 기반이 취약하여 골프연습장, 미니골프장 등 체육시설부지를 확충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체육시설이용자가 김천, 칠곡 등 타지역 역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실정이므로 운동장(체육시설)부지는 도시계획상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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