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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 관련 간담회 요구
김성조 국회의원 의정활동 맞물려 수용 불투명
2009년 01월 21일(수) 05:53 [경북중부신문]
 
 구미경실련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들이 김성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 간담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 대해 전국의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노동계에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차 이 안의 대부분 내용이 최저임금제도 본래의 목적과 취지 및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신설 및 개정을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김 의원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한 입법활동을 하였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토론하자며 오는 23일 김 의원의 구미사무실에서 간담회 개최를 요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요구는 김성조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일정과 맞물려 현재로써는 개최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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