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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관련 체납세 \"동작 그만\"
구미시, 28개 번호판 영치반 운영
주간·야간 집중 일제단속
2009년 02월 03일(화) 05:37 [경북중부신문]
 
 구미시는 차량관련 체납세 정리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계획을 수립, 시청 및 읍면동 세무공무원으로 28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야간 합동영치반을 신설,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읍면동별 합동순회영치를 실시하는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으로 체납차량 일제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008년말 현재 구미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1백2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3백49억원의 35%에 이르고 있으며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번호판영치대상 차량은 구미시 전체 등록된 차량 15만대 중 1만8천대로 12%이다. 특히, 6회 이상 체납된 차량이 자동차세 체납액의 56%를 차지하는 등 고질체납 차량이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예산조기집행 등 재정운용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체납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경북 최초로 설치된 차량용 자동인식영치시스템과 단속반원이 휴대한 개인단말기(PDA)를 활용해 체납확인 후 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번호판 영치 시 체납차량에 영치증을 부착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된 때로부터 24시간 운행이 가능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한 사실을 제출하면 즉시, 영치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운행이 금지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는 체납차량은 자동차 인도명령에 이어 공매 처분을 하게 되며 인도명령에 불응 시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유영명 시 세무과장은 “야간에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으나 주간보다 효율성이 뛰어나 체납세 해소가 기대되며 앞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는 차량운행이 힘들다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겠다”고 밝히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어 차량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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