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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가시화\'
오는 3월 2일까지 사업 신청 접수
구자근 시의원 등 노력 결실
2009년 02월 03일(화) 05:46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제1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자근 시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구미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해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단독주택 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 된다.
 구미시는 이 조례가 본격 적용되는 올해부터 오는 2012년까지 사업비 25억원을 확보, 공동주택에 비해 도시가스 공급여건이 열악한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오는 3월 2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공동주택 주민에 비해 도시가스 공급에 있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단독주택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자근 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구 시의원은 지난 해 11월 조례안 발의에 앞서 지난 해 4월 열린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가스가 전기, 수도 등과 함께 실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시민들의 서비스측면보다 이윤 추구만 고려, 일부 지역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당국인 구미시에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구 시의원은 “구미시 14만4천2백여가구 중 75.9%인 10만9천5백여가구가 도시가스 공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 대부분이 공동주택(89.3%)에 국한되고 단독주택(10.7%)은 극히 일부만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열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진석 시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은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 민간사업이다 보니 수익적 측면에서 어려웠다고 판단하지만 그 동안 구미시가 너무 대책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며 지역 균형발전과 읍면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서규, 석호진 시의원도 “공동주택은 도시가스 공급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어려운 곳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이며 사업의 우선 순위도 저소득층부터 먼저 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자근 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의 이 같은 노력은 결국, 올해부터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게 되는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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