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3백여만명 가운데 19살 이상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2백40여만명이 대통령 선거는 물론, 총선 등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열렸다.
국회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등 재외국민투표 관련법 개정안 3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특히, 일시 해외 체류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어 비례대표 선거 뿐만 아니라 지역구 선거에도 참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 국민에게는 지자체 의원과 지자체장 선거권도 부여된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민들을 대변하는 대표를 뽑는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반갑지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선거 관련 부정행위나 공정선거 논란 이전에 지난 해 치루어진 각종 보궐선거시 유권자의 선거 참여율이 너무도 낮다는 것이다.
이들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보다는 먼저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히려 설득력을 더 얻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장, 오는 4월 실시되는 경북도교육감선거나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의 보궐선거 투표율 역시, 20%를 넘길 것이라고 여기는 시민들은 별로 없다. 아니 이들 선거, 특히 이번 경북도교육감 선거가 직접 선거로 실시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떤 후보가 예비후보등록을 했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는지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후보자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14억7천만원이고 선거관리경비만 해도 1백28억2천6백28만여원이다.
선거관리경비는 시민들이 낸 혈세로 편성된 것이다.
선거와 관련된 시민들의 무관심은 여러 가지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각종 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 상실 등 그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오는 4월에 실시되는 보궐선거와 관련, 투표율을 올리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선거를 관장하는 선관위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투표율 올리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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