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 1인당 10만원 증액 60만원 지원
신청일 현재 구미시 관내 3년 이상 영위한 기업
2009년 02월 10일(화) 05:46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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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실업난 해소 차원에서 신규고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에 구미시가 앞장서고 있다.
시는 지난해 신규고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한 37개 기업체에서 1백60명을 신청 받아 신규고용 1인당 50만원씩 1년간 9억6천만원을 지급했으며 올해에는 신규고용 1인당 10만원씩을 증액하여 월 60만원씩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구미시 관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제조업 및 제조업 지원 서비스업이 대상이다.
신규 상시고용인의 자격은 고용보험가입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간제 근로 중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가 있다.
신청기간은 매월 10일까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서 구미시청 노동복지과(450-5442, 6442, 팩스 450-6449)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신규투자 및 고용내역서, 성실이행각서 및 중복여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국민연금납부증명서, 건강보험납부 증명서 중 1개 택일,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근로계약서 및 월별 임금대장, 법인 또는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등이다.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은 신청을 받아 확정한 후, 3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급시마다 관련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여 고용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반한 월부터 위반인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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