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때 1년 동안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 무척 불편한데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에서 의료비 내역을 일괄 제공해 주면 국민들의 불편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답)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용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발급해 드리기 위해서는 모든 진료내역이 병·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공단에 통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병·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공단에 통보되는 진료내역은 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비만 통보되고 비급여(병실료 차액, 선택진료료 등)나 비보험(라식수술, 치과보철료 등)등에 대한 진료내역은 통보되지 않고 있어 실제 가입자들이 지출한 의료비내역과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부담 내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병·의원, 약국 등은 환자를 진료한 후 3년 이내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단에 진료비를 지연 청구하면 당해연도 자료에 실제 환자가 부담한 진료비가 누락될 수 있어 연말정산의료비 공제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관계법령에 따라 병·의원, 약국 등이 진료를 행한 경우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료기관은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여 국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에서는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고 보관하기 운동’을 지난해부터 적극추진하여 병·의원, 약국 등의 영수증 발급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진료 후 꼭 영수증을 발급 받아 진료비의 적정여부도 확인하시고 연말정산의료비 공제자료로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보험급여부 461-5095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