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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이주노동자 실직 급증
중소기업 휴·폐업 속 동반 실직
불법체류 양산, 후속 대책 시급
2009년 02월 17일(화) 05:58 [경북중부신문]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주노동자(외국인 근로자)들의 실직이 급증하고 있다. 구미지역 중소기업들이 폐업, 휴업, 경영난으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주노동자들은 2개월 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사업장 변경 횟수를 3회 초과하면 불법체류자가 되는 신세여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구미가톨릭근로자문화센터에 따르면 2008년 이주노동자 상담현황은 508건으로 2007년에 비해 8.5% 증가했고, 이중 구직상담은 110건으로 2007년에 비해 90건, 428%나 증가했다.
 일자리를 구하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말이다.
 일자리를 잃은 이주노동자들은 친구의 집과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으나 불경기 속에서 구직의 기회는 좀처럼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은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 종료 후 1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고 규정 때문이다.
 결국 회사가 부도나거나 구조조정으로 해고 된 경우에도 다른 일자리를 2개월 내에 구하지 못하면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거나 불법 체류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여기에다 이주노동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주노동자는 고용보험이 임의가입대상이어서 대부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주노동자들은 실직이 되어도, 실업급여는 물론이거니와 휴업하더라도 고용유지지원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업급여도 받지 못한다. 가톨릭근로자문화센타 관계자는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이 일하기 꺼려하는 3D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필요할 때 불러다 쓰고 어려울 때 내버리는 소모품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인간적인 생활보장을 위해 사회보험 보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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