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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휴·폐업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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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2월 24일(화) 04:16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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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휴·폐업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인 자로서 휴·폐업신고 후 1개월이 경과하고 6개월 이내에 신청한 자
※제외업종: 전문직사업자(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 임대업, 병?의원, 약국, 사채업 등의 고소득 자영업종
◆ 지원기간: 2009년1월∼ 2009년12월(한시적)
◆ 지원금액(1회지원 원칙)
○가구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미만: 최저생계비의 100%
○가구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50% 이상: 최저생계비의 50%
◆ 지원기준(가구당 기준)
○금융재산: 300만원(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주식 등) 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3,500만원(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0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제출서류- 신청서, 휴·폐업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 등)
◇ 자료제공: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468-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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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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