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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감면 혜택 확대돼야
김성조 국회의원, 정부 추진
미분양주택 관련, 한시적 지방세 감면 법률안
2009년 02월 24일(화) 05:22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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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조 국회의원은 정부가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수도권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월 초 미분양 주택 문제 및 이로 인한 건설사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임대하는 국민임대주택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등이 매입·보유하는 미분양주택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구분 없이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주택보증이 일정 기준에 따라 매입해 보유하는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은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일정 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한다.
 또,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면제되며 재산세는 최저세율(0.1%)이 적용된다.
 대한주택공사가 미분양주택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가 면제되며 친환경건축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도에 따라 5∼15%의 취·등록세를 감면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같은 안에 대해 김성조 국회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미분양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당연한 것이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측이 동일한 조건의 감면혜택을 준다면 수요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비수도권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우선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미분양현황(2008. 12. 기준, 도표 참고)에 따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률이 전체 미분양의 83.7%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완공 후에도 분양이 이루어 지지 않는 악성 미분양의 97.1%가 비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부산 3천4백12건, 대구 6천3백27건, 경북 2천9백2건, 경남 7천1백19건 등 비수도권 지역의 악성미분양 주택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 달서구의 경우 3천62건으로 4천1백25건을 기록한 광주 광산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비수도권에 미분양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수도권 미분양에 대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개정안을 바탕으로 대한주택공사가 비수도권의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재산세를 완전 면제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매입한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중 대한주택공사가 재매입하거나 일정규모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취·등록세 및 재산세 전액을 면제하는 등 비수도권에 대한 감면 폭을 확대함과 동시에 비수도권 친환경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3배인 15%∼45%까지 추가로 대폭 감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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