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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노인장기요양 방문목욕 수가 산정기준
2009년 03월 03일(화) 04:34 [경북중부신문]
 
 현행 규정상 방문목욕 수가는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입욕이 아닌 전신목욕의 경우 차량 미이용 수가의 80%를 산정한다.
 또 목욕 차량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성별, 특성, 급여제공 시간 등에 관계없이 해당 수가를 산정한다. 여기에서 방문목욕 차량이라 함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차량을 구조 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해당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말한다.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동식 욕조를 탑재한 차량으로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해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차량이용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또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다.
 관련 법령에 따라 욕조 등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에 한한다)과 병설하는 방문목욕기관에서 수급자를 기관에 모시고 와서 기관 내 목욕설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다.다만, 주야간보호와 병설한 방문목욕기관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같은 날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방문목욕 수가에는 목욕에 필요한 용품(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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