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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학원에서도 시험친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김성조 국회의원
`민원해소\' 차원 추진
2009년 03월 03일(화) 05:17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김성조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달 27일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없는 지역의 운전면허 응시자들이 인근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해 학과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운전기능이나 도로주행에 관한 시험은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은 물론 운전면허전문학원에서 취득하고 있다.
 그 동안 학과시험의 경우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반드시 국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국에 국가운전면허시험장이 26개에 불과한 상황에서 많은 응시자들이 원거리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응시자 1백36만7천677명 중 51%에 해당하는 69만8천814명이 국가운전면허시험장 소재지 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들이 학과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함은 물론, 학과시험 이후 인근 자동차전문학원에 등록하여 기능시험을 실시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각 지방경찰청장이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약 70만명의 응시자들이 인근 전문학원에서 학과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되어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2월 현재, 전국에 438개의 운전면허전문학원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과시험장이 26개에서 438개로 늘어나는 효과를 갖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의원은 학과시험을 전문학원에서 실시할 경우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문제에 대해 부정행위에 대한 전문학원의 처벌요건을 강화하고 학과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공무원에 준하는 벌칙을 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기 때문에 공정성 확보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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