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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바로알기 -장애연금은 누가 받나?-
2009년 03월 03일(화) 05:22 [경북중부신문]
 
 국민연금 가입자가 장애를 입어 노동능력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 장애연금이다.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정도(1∼4등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은 질병이나 부상의 완치일을 기준으로 노동력 손실 또는 감소정도에 따라 1급∼4급으로 결정한다.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예를 들어 작년 8월 10일 간경화 진단을 받았다면 1년 6개월이경과한 내년 2월 11일 장애등급을 결정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했지만 장애등급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그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60세 전에 장애연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지급사유발생 당시(초진일)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나 총 납부하여야할 기간 중 납부한 기간이 2/3이 안되면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 ‘완치’라 함은 장애의 원인이 된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최종 상태를 말한다.
 ◇ 자료제공: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 국번 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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