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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세법 대폭 개정
부동산 활성화 위한 조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한도 확대
2009년 03월 03일(화) 05:23 [경북중부신문]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경기침체의 여파로 국내 경기와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수요를 활성화시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고 내수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부동산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등의 개정세법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일 08.01.01-8년이상 재촌자경농지 감면한도가 연간 2억원(5년간 3억원)으로 확대됐다.
 도시지역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감면한도액 계산방법이 개선됐다.
 수용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대신 보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가 적용된다.
 ▶시행일 08.07.24-1주택자가 지방미분양 주택(08.06.11∼09.06.30취득분)을 취득한 경우 중복 보유 허용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됐다.
 ▶시행일 08.10.07-고가주택의 기준이 6억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비수도권 임대사업자의 다주택 중과배제 임대주택 요건이 1호이상, 149㎡이하, 5년이상으로 완화됐다.
 ▶시행일 08.11.28-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확대됐다.
 1주택자가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입주권도 동일하게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확대됐다.
 ▶시행일 08.12.26-다주택자에 대해 한시적(09.01.01∼10.12.31)으로 양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가 완화됐다.
 1세대 2주택자는 일반세율(보유기간 2년미만은 40%,50%), 1세대 3주택 이상자는 45%(보유기간 1년미만은 50%)이다.
 ▶시행일 09.01.01-양도소득세 과세표준조정 및 세율인하(6%∼35%)가 이뤄졌다.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3년이상 24%로부터 연8%, 10년이상 보유시 80%까지로 확대됐다.
 공익사업용 수용토지에 대한 감면이 현금보상 20%, 채권보상 25%(만기보유조건30%)로 확대됐다.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임야·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하며 중과가 배제된다.
 종전의 경우 3년이내 양도시만 경기간이 통산됐다.

 ◆ 자료제공 다함회계사무소 ☎ 054-453-9243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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