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중 ‘중상해’ 발생의 경우에도 종합보험 가입 등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수립했다.
핵심은 중상해의 범위 해당 여부다.
형법 제258조에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 ‘불구’,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서도 중상해에 대한 기준 제시는 없었다.
이와 관련 검찰청은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 중대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 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를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침을 수립하고 경찰, 검찰에 송부했다.
그러나 치료기간,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시도 빠뜨리지 않았다.
치료가 끝나기 전에 중상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은 원칙적으로 치료 종료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다만 치료가 지나치게 장기화 되는 경우에는 중상해의 개연성이 낮으면 공소권 없음 처리 후 추후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기하여 공소제기토록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중상해의 기준을 보다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의료계, 학계, 법조계, 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을 상대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한편, 헌재는 위헌 결정에 대해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위헌 결정이 선고된 2009년 2월 26일 14시 36분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이 시점에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중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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