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미 지역건설 산업이 상당 부분 활성화를 뛸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같은 기대는 박세채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외 10명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오는 3월 개최되는 임시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더욱 더 희망적으로 비쳐지고 있다.
구미시의 경우 그 동안 관례적으로 지역에서 유발되는 사업에 있어 공동도급 비율 49%, 하도급 비율 70% 이상 등을 수주업체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보다는 우회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경우 수주업체가 거부하면 별다른 반론도 제기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 사실이다.
실례로 경북도 관내 지자체 중 안동시, 칠곡군, 포항시, 상주시, 문경시, 고령군, 봉화군 등은 조례로 지정, 지역건설 업체들이 일정부분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번에 구미시의회에서도 박세채 위원장 외 10명의 시의원들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건설 업체가 공동도급 및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오고 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을 보면 구미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해야 하고 또 부실건설 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외에도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하도급 거래 공정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비율을 49%까지, 하도급 비율은 70% 이상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 시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 이상 구매, 사용토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 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지역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지원 및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역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해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 산업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시장은 또,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지역건설 산업체의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지역건설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역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건설 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계획을 조사 7일전까지 조사대상 건설업체에 통지하고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할 수 있다.
또, 이 조례안에 따르면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구미시 지역건설 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3월 말 개최되는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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