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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실시
월 80시간, 연 480시간 교육
2009년 03월 24일(화) 05:31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이 실시된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맞벌이 증가와 핵가족화 등으로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발생하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만 3개월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희망 가정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서비스 이용은 1일 2시간을 기본으로 월 80시간, 연 4백8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료를 지원받지 않는 가정은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다. 이용요금은 시간당 5천원이다.(전국평균소득 50%이하는 본인부담 1천원, 평균소득 100%이하는 본인부담 4천원, 일반가정은 전액 자부담)
 한편, 구미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대표 장흔성)가 아이 돌보미 위탁사업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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