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기보호 급여 (1일당) 수가 - 장기요양 1등급(43,300), 2등급(39,600), 3등급(35,900)
○ 산정기준
(1) 단기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단기보호수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생, 목욕 등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취미, 오락,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
(3)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회 90일 이내이며,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급여기간의 계산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5) 입·퇴소 당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며, 당일 1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수가의 50%를 산정(이하 ‘외박수가’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6일, 1개월에 최대 10일까지 산정한다.
(7) 외박수가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8)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당시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동 기간에는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70%를 산정한다.
(9)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배치기준(‘필요수’로 규정된 인력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종사자의 결원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결원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70%를, 결원 비율이 30% 이하이거나 결원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90%를 산정한다. 이때 결원 비율 기준과 결원 인원 기준에 의한 수가 산정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1일당 수가의 70%를 산정한다.
(10) (8)항과 (9)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8)항에 의한 감산만을 적용하고 중복 감산하지 아니한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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