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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2009년 04월 07일(화) 04:31 [경북중부신문]
 
 □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 인상 및 한도액 확대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2010.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공제한도액도 확대. 공제율은 이반업종이 1%에서 3%로, 간이과세자인 음식, 숙박업 종은 2%에서 2.6%로 확대되고 공제한도액은 연간 5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확대.
 □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음식점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6/106에서 8/108로 인상.
 □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인하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보증금 이자에 대한 정기예금이자율을 5%에서 3.4%로 인하.
 □ 일반 택시의 부가가치세 경감률 확대 및 일몰 기한 연장
 일반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50%에서 90%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11,12,31까지 연장.
 □ 예정고지 제외기준 인상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제외되는 기준 금액을 현행 10만원(직전기 납부세액 20만원)에서 20만원(직전기 납부세액 40만원)으로 인상.
 □ 수입금액 명세서 제출 의무대상 확대
 예식장업, 부동산 중개업, 산후조리원에 대해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 함.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또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일몰기한을 2011.12.31까지 연장하고 면제대상에 청소용역이 추가됨.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신고대상은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반 개인사업자 중 2009.1.1∼3.31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자, 환급 등으로 2008.2기 납부세액이 없는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자, 기타 총괄 납부 승인자 등 고지 제외자, 사업부진으로 09.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08. 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이다.
 신고대상기간은 09.1.1∼3.31 사업실적이고 신고기간은 09.4.1∼4.25일까지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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