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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운영
대구지검 김천지청
이달 1일부터 시행
2009년 04월 07일(화) 05:03 [경북중부신문]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박진영)은 2009년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
 김천지청은 마약류 투약자에 대한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특별자수기간 운영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함으로써 갈수록 심각해지는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검찰은 UN이 지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을 기념하고 적정한 마약류 폐해의 대국민 홍보를 위해 매년 6월 한달간 운용하던 자수기간을 2001년부터 3개월 동안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고 시행하고 있다.
 자수대상은 마약류 투약자(중독자 포함)와 환각물질 흡입자이며 마약류 투약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가 대상이며 환각물질 흡입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메틸알콜, 신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의 섭취 또는 흡입자가 대상이다.
 자수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처리하며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 가족,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검찰신고 및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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