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입소시설 1일당 수가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3)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4)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며, 당일 12시간 미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최대 15일까지 산정한다.
(6) 외박수가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 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7) 입소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당시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동 기간에는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70%를 산정한다.
(8) 입소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배치기준에 비하여 종사자의 결원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결원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70%를, 결원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결원 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90%를 산정한다.
이때 결원 비율 기준과 결원 인원 기준에 의한 수가 산정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1일당 수가의 70%를 산정한다.
(9) 假정원 내 단기보호시설 설치신고가 이루어진 입소시설에서는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수급자 중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 10일 초과 시 부터 외박(입원)자를 대체 하여 다른 수급자의 단기보호 입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요양시설의 외박(입원)자를 제외한 현원과 단기보호 현원의 합이 요양시설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이때 단기보호 입소자의 수는 총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박(입원)자의 복귀로 인해 단기보호 수급자의 퇴소가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수급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단기보호 계약만료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까지는 정원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단기보호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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