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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기장을 하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2009년 04월 14일(화) 02:43 [경북중부신문]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정씨는 그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했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로 신고했으니 부담이 그리 크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대리점에서도 자료를 꼬박꼬박 갖다 주며 주류 구매전용카드 사용으로 주류 구입 자료도 전부 노출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크게 늘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생각 끝에 소매점씨는 장부를 하여 자신의 실제 소득에 대해 떳떳하게 세금을 내기로 결심했다.
 ▲ 소득세 계산방법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하는 방법과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하여 계산하는 방법(추계과세)이 있다.
 1)기장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기장”이란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거래 내용을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실지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자기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된다.
 그러나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하는 불편이 있으며, 직접 기장할 능력이 안 되어 세무대리인에게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기장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 들게 된다.
 2)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데 필요경비는 장부에 의해 확인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2002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제도가 폐지되고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기준경비율”제도란 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 등 기본적인 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고, 나머지 경비는 정부에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제도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 기장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1)무기장가산세 부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2)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 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자료제공: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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