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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위장결혼 알선 브로커 검거
알선 수수료 천만원까지 받아
구미경찰서, 피해 예방교육 계획
2009년 04월 21일(화) 06:00 [경북중부신문]
 
 탈북자 위장결혼 알선 전문 브로커가 일망타진됐다.
 구미경찰서는 지난 2004년 9월부터 2007년 3월까지 구미를 비롯, 서울 등 전국을 무대로 1인당 200∼1,000만원의 알선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 조선족과 내국인 탈북자를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시켜 국내로 입국시키는 위장결혼 전문 알선 브로커 조직책 7명을 검거해 전원 사법조치했다.
 이번에 구미경찰서에서 입건한 위장결혼 전문 브로커 일당은 탈북자 본인이 중국 조선족과 직접 위장결혼해 국내로 입국시키고 동료 탈북자로부터 위장결혼을 알선해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기존 내국인이 조선족과 위장결혼으로 조선족을 국내로 초청, 입국 시킨 것과는 반대로 국내 정착하고 있는 탈북자 중 일부가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한 신종 결혼 수법으로 탈북자 대부분이 위장결혼 당시 위법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구미경찰서 정보보안과는 이번 사건을 통해 구미 관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법을 몰라서 범죄에 이용되거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재발방지책으로 5월중 탈북자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예방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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