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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사건사고>
2009년 04월 28일(화) 04:15 [경북중부신문]
 
김천경찰서, 강도용의자 실탄 쏘아 검거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용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의해 검거됐다.
 김천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11시 55분경 대덕면 관기리 이모(50)씨 집에서 발생한 강도상해 용의자 임모(46)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공범 1명과 함께 주인이 없는 빈집에 침입해 물건을 물색하던 중 동네 주민에게 발견 신고돼 경찰관이 출동하자 공범 1명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용의자 임씨는 소지하고 있던 칼로 경찰관의 얼굴과 팔에 상처를 입히며 항거하다 경찰이 공포탄 1발을 발사하였으나 계속 항거하다 실탄1발을 발사했으며 대퇴부 총상을 입고도 인근 야산으로 도주하였다가 경찰의 수색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 김모씨(31)를 검거하기 위해 임씨를 상대로 조사를 펼쳤으며 23일 오전 8시 10분경 거창에서 검거했다.
 경찰은 용의자 임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났다 잡힌 공범 김씨(31)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위사고 신고, 보험금 챙긴 혐의 불구속입건
 구미경찰서는 지난 21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예모씨(28)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예씨 등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경미한 사고는 보험회사 직원이 현장에 오지 않는 점을 이용해 지난해 10월 6일 오태동 모뒷골목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를 해 병원치료비 및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5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불법대부업자 검거, 불구속 입건
 구미경찰서는 무등록 상태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368.3%의 이자를 받아온 불법대부업자 박모씨(29)를 검거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 2월부터 총48명을 상대로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까지 총2억5천여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5%를 미린 뗀 후 전체금액에 대해 연368.8%의 고리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원평지구대 지역경찰, 상습절도범 검거
 민생침해범죄 소탕을 위해 4020(40분 112순찰차, 20분 도보순찰)순찰제도를 도입해 새벽시간대 상습절도범을 검거했다.
 원평지구대 지역경찰은 새벽시간 도보순찰 중 지난 17일 오전3시 50분경 모상가의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는 허모씨(56)를 체포했다. 유병주 구미경찰서 생활안전과장은 “새벽시간대 절도 예방을 위해 앞으로 도보순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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