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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중앙정부 지원 뒤따라야
지장물 이전 비용 등 지자체 부담
관련 법령 마련 등 제도 보완
2009년 05월 06일(수) 04:33 [경북중부신문]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의 정주여건개선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천혁신도시(경북드림밸리)는 지난 2007년 9월 20일 기공식을 갖었으며 201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전체 4공구중 1공구는 현재공정율이 39%이며 2공구는 지난 3월 계약을 하고 현장사무실을 건립하고 있으며 3공구는 현장사무실 설치 후 작업을 준비중이고 4공구는 4%의 공정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 예로 혁신도시 단지내에는 위치해 있지 않지만 이전하는 한국도로공사 인근에 철탑이 있어 공사측에서 이전 또는 지하매설을 김천시에 요청하고 있다.
 철탑이 있는 위치는 농소면 월곡리에서 남면 옥산리 일원이며 고압철탑 이설 8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10억원이다.
 시에서는 혁신도시내 철탑이설 비용인 사업시행자 부담분에 대해 국고지원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지원부분에 대한 답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도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도시내 특목고 유치가 필요하지만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25조에는 혁신도시에 자율고, 특목고 우선 지정 근거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 지정·운영·재정지원에 대한 법령이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교과부에서 준비중인 ‘특수목적고의 지정.운영기준 등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령(금년 하반기 제정계획)’에 혁신도시에 특목고 우선 지정 및 설립·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지매입비용은 50억원이며 학교설립비용은 300억원이다.
 또, 이전비용이 부족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
 한국전력기술(주)의 경우 회사규모 및 재무구조에 비해 과도한 이전비용(3,791억원)이 발생돼 부족재원 1,416억원이 이전에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해결을 위해는 사옥신축비 지원, 기숙사 건립비 지원, 국민채권 매입 면제 등이 건의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이전 시 임직원 가족들이 조기에 혁신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금융, 복지, 문화, 교육 등 종합행정지원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책이 원동력으로 적용되어져야 한다.
박태정 기자 ahtyn@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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