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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칼럼 - 민·관 협력치안 왜 중요한가?
김 용 태 교 수
대구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2009년 05월 12일(화) 01:05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전 세계적으로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크고 작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그 중 2001년 9월 11일 뉴욕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은 세계무역센터에 납치된 여객기 강습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가져와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우리 인류의 의식 속에 테러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새롭게 자리를 잡았고 이러한 위험이 인류발전에 커다란 장애물로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최근 예멘에서 우리나라 관광객에 대한 자살폭탄테러로 한국인 4명이 사망하여,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테러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갖게 하였다.
 국내적으로는 최근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으로, 피의자 강호순은 결국 CCTV의 위력과 경찰의 프로파일링(profiling) 수사기법의 적용으로 비록 검거는 되었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민?관 협력치안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2007년 ‘미공중위생학회지’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범죄가 일어나 자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같은 걱정을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정신적·신체적 건강이 좋지 않은 것은 물론 삶의 질 또한 낮아, 범죄에 대한 공포로 9살 더 늙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기대욕구가 과거의 중앙집권적인 행정체제 시대와는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비스는 만족할만큼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마다 경찰에 대한 치안강화요구가 잇따르고 여성 및 청소년의 귀가시간이 평소보다 빨라지고 있으며, CCTV설치 붐, 홈쇼핑의 경우 개인 호신용품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달라진 자경(自警)의식과 사회변화상을 보면서 민·관 협력치안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며 공경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중심의 치안서비스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민간경비는 사회안전 및 민생치안에 대한 공적차원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민간차원의 손실감소, 재산보호, 범죄예방이나 사회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개인 및 단체, 영리기업을 말한다. 민간경비는 단순한 방범차원을 넘어 생활 전반의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안심산업’으로 긴급한 범죄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지역경찰과 기계경비업체간의 제한적이나마 무선공유 등 정보교환을 통해 상호협력 방범체제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공경찰 차원에서 민간경비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원체계 구축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치안보조관 제도도입과 자율방범대 역할강화이다.
 ‘치안보조관’ 제도는 2002년부터 영국에서 시행중인 정규 경찰보조제도인데 치안보조관은 통상 경찰서에 위치하고 있다가 경찰의 지령에 의해 특정한 범죄문제가 발생하는 주택가, 거리 또는 공원 등에 배치돼 정규·외근경찰이 보다 중대한 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벌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일자리창출과 연계하여 ‘치안보조관’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만 하다. 자율방범대 역할강화를 위해서 자율방범대 지원시 상해보험의무가입과 자치단체 차원에서 봉사마일리지 도입, 교통법규위반자 벌점을 감해 주는 인센티브 조치가 병행될 때 보다 많은 주민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리라 본다.
 셋째, 경찰순찰방식 가시성 확보와 셉테드(CPTED)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
 2003년 경찰체제가 지구대로 개편된 이후 다시 일부지역에서는 파출소제 회귀 등 치안환경은 날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112순찰차 신속배치시스템(IDS)을 가동 중이나 관할범위가 넓고, 순찰횟수를 무한정 늘릴 수 없으므로 주민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우범지역, 대중이 운집하는 장소, 출퇴근시간대에 정복을 입은 경찰의 집중위력순찰을 통해 주민들이 경찰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개인이나 조직, 나아가 국가도 위험이나 위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는 쉽지 않다. 지역치안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경찰과 민간경비, 자율방범대, 지자체 등과 상호협력을 체제를 구축하는 다층의 공공치안(multitier public policing)구조 또는 중첩적인 경비요소를 갖추어 재난관리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에 있어서 사전적·예방적인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민·관 협력치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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