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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 신청자 제수수료 감면 예상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상정
동파로 인한 수도 계량기 설치 비용까지 감면
2009년 05월 12일(화) 03:42 [경북중부신문]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1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조례 일부개정안 중 급수 신청자 제수수료 감면과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시 설치 비용을 감면한다는 대목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미시는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주요골자는 급수 신청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수수료 감면과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시 설치비용을 감면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 제6조 2항의 ‘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급’에 의하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공사비 납부와 동시에 징수하게 되어 있다.
 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 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4항에 의하면 시장은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장치 등의 설치 및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구미시가 제안한 개정안 대목은 2항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한다는 제안이며, 4항의 ‘흡수정 장치등의 설치’ 대목을 ‘흡수정 설비등의 설치’로 조문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급수 신청자들의 제수수료가 감면되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파로 인한 수도계량기 교체시 설치비용 감면 내용에도 귀가 솔깃하다.
 현행법 제46조 2항에 의하면 자연재해로 인해 계량기가 파손될 때에는 설치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기록 되어 있다.
 구미시 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 부분을 ‘자연재해 및 동파’로 개정한다는 방침이며, 동파로 인한 파손된 계량기 설치비용은 감면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파로 인한 계량기 파손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및 시설, 체납 요금의 불합리한 승계를 제도 개선해 수도사용자들에게 부가하는 책임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는 기한을 정부 표준 급수 조례안과 같이 3개월 이상으로 규정하고, 중수도 관련 조항이 ‘수도법’에서 ‘하수법’으로 이관, 관련조문을 삭제하게 된다.
 구미시가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한 속사정은 지자체별 운영되는 급수조례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 표준 급수조례를 각 지자체의 급수조례에 반영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례의 적용을 받음으로서 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한다는 방침에서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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