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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사업장 7개사 적발
구미시, 과태료 및 경고 조치
2009년 05월 19일(화) 03:40 [경북중부신문]
 
 구미시가 먼지발생 사업장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이 달 8일까지 관내 5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신고사항 미 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경고조치, 세륜 시설 및 살수시설 등 억제시설 부적정 가동과 필요한 조치사항을 미 이행한 사업장은 고발과 더불어 조치이행명령을 내렸고 위반사업장은 각종 건설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심사에도 감점을 받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한편, 홍윤헌 시 환경위생과장은 “매년 봄철이면 반복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보전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비산먼지 발생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계도 활동으로 자율적 환경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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