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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파손 \"심각\"
주택가 중심 놀이시설 불타도 \"나몰라라\"
구미시의회 손괴자 신고 포상제 조례 제정
2009년 05월 26일(화) 05:08 [경북중부신문]
 

ⓒ 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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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에 설치되어 있는 일부 공공 시설물들이 수시로 파손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형곡동에 위치한 형곡공원은 물론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비롯한 각종 공공 시설물들이 일부 시민들에 의해 수시로 파손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보수에 따른 시 예산 낭비는 물론 주민들 사이에 불신감 마져 팽배해 지고 있는 것이다.
 형곡공원내 정자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등은 누군가가 고의로 파손하고 있고 정자기둥은 잦은 낙서로 인해 새로 도색하는 것을 포기했으며 형곡동 관내 어린이 공원에 설치되었던 어린이 놀이시설의 일부는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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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형곡동 뒷산에 마련된 음용수 시설(거북이 모양)도 일부 몰지작한 시민에 의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목이 훼손되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지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들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시설물 중 상당수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주택가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도 여전히 파손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파손하는 현장을 목격해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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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시설물은 불과 몇m 떨어지지 않은 곳에 관리초소 및 지구순찰대가 위치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파손되고 있다. 이들 역시, 공공시설물를 파괴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지적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구미시의회는 지난 4월 열린 임시회에서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안’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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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구미시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시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했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해 준다.(이 조례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임주석 기자 scent03@yahoo.co.kr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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