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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알아두기 - 건강보험 자격관리 및 보험료 관련 Q&A
2009년 05월 26일(화) 05:42 [경북중부신문]
 
 문)“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되나요?
 답)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7.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문)“개인사업장의 사용자(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절차는?”
 답)개인사업장에서 법인사업장으로 변경된 사업장 또는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장은 탈퇴신고, 변경 후 사업장은 전 사업장의 탈퇴일자로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여 가입자의 자격 공백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변경 전 사업장을 탈퇴신고하고 변경 후 사업장을 신규적용 신고하여야합니다. 이때 직원변동 없이 사용자만 변경된 경우에는 양도양수 일을 기준으로 신규사업장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문)재외국민 홍길동이 2006.3.1. 최초 입국하여 2007.12.1. 국내거소신고등록을 한 후 국내에 체류하다가 2008.6.1 재출국을 하고 2008.12.17일 재입국하여 2009.1.2일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취득을 원할 경우 취득일자는?(지역가입이력 없음)
 답)재외국민 홍길동의 최종입국일이 2008.12.17일 임에 따라 “2008.12.17.이후 적용기준”을 적용, 최종입국일 2008.12.17에서 3개월이 경과된 날에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으므로 2009.3.17일로 최초취득
 문)“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
 답)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함. )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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