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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2009년 06월 09일(화) 05:04 [경북중부신문]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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