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9-23 오후 08:18:24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공단.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국민연금 Q&A>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2009년 06월 09일(화) 05:04 [경북중부신문]
 
 사업장가입자는 회사 4대보험 업무 담당자가 신고, 개인사업자는 공단에 전화로 신고 가능
 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시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 구미지사 (문의) 국번없이 1355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경북교육청, 폐교·폐원 어린이보
경북도의회, 지방 죽이는 미래대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최신뉴스
 
전국 군부 유일 ‘공원형 펌프트
김천시의회, 국외연수 예산 '자
김천시의회, 김천시민프로축구단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산동고 자기
구미교육지원청, 추석맞이 전통시
국립금오공대, 2026 대만 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구미시지회,
구미차병원, ‘2026년 개원의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재학생
경북보건대 외국인 유학생 4명,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 ㈜
구미시,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
구미대, 실전 같은 모의면접 콘
구미대-경북옥외광고협, AI
한국수출입은행 구미경북지역본부,
조합원·지역민과 상생하는 ‘구미
구미시, 10월 1일 자 조직개
국민연금공단, 2026년 추석맞
구미교육지원청, 구미사교육경감지
구미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