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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중 엔진정지 단속 -칠곡소방서-
2009년 06월 09일(화) 05:08 [경북중부신문]
 
 칠곡소방서는 오는 9월부터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에 앞서 8월말까지 4개월 동안은 군민과 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홍보활동과 계도활동을 펼친다.
 지난 4일 칠곡소방서(서장 김학태)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주유중 엔진정지 의무 준수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주유취급소의 위험물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의해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 3차 위반시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주유중 엔진가동시에는 엔진의 불꽃이 주변의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유증기에 착화대 폭발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한 주유소에서 주유 중 화재가 발생해 승용차가 전소되고 주유기 2대가 소실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칠곡소방서는 4일 오후부터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주유소 관계자 등으로 홍보단을 구성, 칠곡군 관내 주유소 및 중앙상가 등 주요 거리를 순회하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주유중 엔진정지”홍보 전단을 배부했다.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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