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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비상임화 불가피
농협법 개정안 올 10월경 시행예정
내년 초 조합장 선거에 영향 미칠 듯
2009년 06월 09일(화) 05:16 [경북중부신문]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구미 지역 농협의 혁신 바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초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해당 조합에서는 벌써부터 농협법 개정 바람을 의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대목은 조합장 비상임화다. 조합이 상임·비상임 여부를 자율 선택하는 현행법에서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규모가 일정기준(자산규모 1,500억원)이상인 조합은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구미지역은 인동과 구미 농협이 해당된다.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조합원이 아닌 이사중 1명 이상을 상임 이사화 한다는 내용이다.
 또, 상임이사가 업무 집행한 것을 조합 사업 중 정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업무집행권을 비상임 조합장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상임이사 임기는 4년에서 2년으로 축소되며, 대의원회 선출에서 총회 선출로 개정된다.
 이외에도 지역농협의 업무구역을 시·도까지 확대해 규모화를 유도하고, 조합원의 조합선택 범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같은 농협법 개정에 대해 구미농협 김모씨 조합원은 “농협이 협동조합 원칙으로 돌아가 기본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과 시장의 신뢰를 받아 금융·경제 위기에 대응해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조합원의 한사람으로서 농협이 조합원을 위한 진정한 조합으로 쇄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가 농협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농협이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금융위기와 실물경제 침체가 농협의 경영환경에 큰 위협으로 작용 한다는 판단에서다.
 농협 변화의 기본방향은 협동조합 본연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고, 농협 스스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법률 개정 및 효율화 작업을 바탕으로 중앙회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의 분리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농협법 개정이 지역 조합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인지, 농협 합병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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