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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상식> 겸용주택은 주택부분을 더 크게 신축
2009년 06월 16일(화) 02:31 [경북중부신문]
 
 상가 겸용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주택부분을 조금 더 크게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는다.
 직장생활을 하다 정년퇴직한 박문수씨는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헐고 4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을 신축하여 1개 층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를 하려고 한다.
 박문수씨는 나중에 이 건물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도록 요건에 맞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신축해야 하나?
 ▲ 세법규정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참고
 ● 주택면적 > 주택 외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면적 ≤ 주택 외 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 절세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박문수씨의 경우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서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옥탑방 등)을 건축하여 주택부분이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된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므로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제공(☏ 468-4214)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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