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가 앞으로 각종재해 및 사고 질병 등의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해 긴급지원금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박교상 의원 외 10인이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찬성 동의를 얻어낸 결과다.
오는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안건 처리 후 수순에 의해 시행될 계획이다.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저소득 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해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저소득 주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의 150% 이내인자를 말하며,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를 포함한다.
지원대상자는 △주 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가구원의 질병, 장애 기타 사고 등으로 일시적으로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된 경우 △화재, 수해 등 재해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해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에 앞서 긴급지원 할 필요가 있거나 현실적인 가구특성 및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
지원방법 및 기준은 최저생활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급하게 되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예산확보는 구미시장이 매년 피지원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며,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된다.
임시회에서 일부 시의원들은 긴급지원금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 전인철 의원 “지원금 예상금액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 박대현 시 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가구당 1회 50만원 지원금을 생각하고 있다”
▲ 전인철 의원 “장애인들이 등급이 있듯이 지원금액을 차등시킬 수 없는지”
△ 박대현 과장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 박순이 의원 “가출할 경우 지속적인 지원책은 없는지”
△ 박대현 과장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1년에 4회 지원 초과는 할 수 없다. 단, 3,4회 지급시는 심사위를 거쳐야 가능하다”
▲ 김익수 의원 “집은 있고, 소득원이 전혀 없어 세금을 못 내고 있는 노인일 경우는 해당되나”
△ 박대현 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 길윤옥 의원 “재해발생시 대한적십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지원 가능한가”
△ 박대현 과장 “이중 지원은 어렵다. 재해지역은 국가차원에서 관리하겠지만, 단,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 가능하며, 4회 지원이 가능하다.”
▲ 전인철 의원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사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 박대현 과장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
▲ 임춘구 의원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면 지급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되나”
△ 박대현 과장 “빠르면 이틀 소요된다”
▲ 김상조 의원 “사회복지사 활동이 열악하다. 위기 가정을 제대로 발굴할 수 있느냐”
△ 박대현 과장 “인근 주민과 연계해 홍보활동 등을 통해 발굴하고 있다”
▲ 김상조 의원 “가정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이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해결책이 필요하다. 고려해 주길 바란다”
△ 박대현 과장 “노력 하겠다”
박명숙 기자 parkms0101@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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