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및 가족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한 내역이 공단 내역과 다를 경우 신고하여,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저 1만원부터 최고 5백만원 보상금 지급
○ 신고방법
-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 청구 행위를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로 신고
- 홈페이지 : www.nhic.or.kr →개인회원 로그인→하단 진료내역 알아보기→ 본인 진료내역 확인 후 틀릴 경우 신고 클릭(연락처 꼭 기재)
- 연락처 : 054-467-4150, 053-1577-1000, FAX: 054-440-0504
○ 신고대상
-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 비급여(성장, 비만, 성형)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미실시 진료 급여비용 청구
- 기타 고의나 착오 부당청구 행위
○ 지급방법
- 환수금을 확정한 때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의사, 약사, 간호사, 직원 등 요양기관 에 근무하였던 자가 해당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환수금의 30%부터 최고 1억원지급
○ 신고방법
-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부당청구 행위를 방문, 우편, 인터넷, 팩스, 전화로 신고
○ 신고대상
- 입·내원일수 증일 청구
- 비급여(성장, 비만, 성형)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 미실시 진료 급여비용 청구
- 기타 고의적인 부당청구 행위
○ 신고자 비밀보호
- 신고자비밀은 법에 따라 철저한 보호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미지사 (☎1577-1000)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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