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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택시 노조위원장 선거, 우려 속 실시
상부단체와 갈등… 법적 대응 불사
자칫 선거 무효화 될 가능성도
2009년 06월 30일(화) 05:52 [경북중부신문]
 
 구미택시 노동조합 위원장(산별에서는 분회장) 선거가 30일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자칫 선거 결과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 노동계 인사들의 걱정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상부단체인 전국택시산업노조경북지역본부(본부장 양춘달)와 구미택시 노동조합 분회의 갈등이 발단이 되었다.
 지난 4월말 경북지역본부는 구미지역 4개 법인택시 노동조합이 사납급 2천원 인상을 실시하지 말 것을 지시했고, 지역 3개 법인 택시 노조는 이를 따랐고 구미택시 노조는 사납금을 인상했다. 여기서 발생한 갈등의 씨앗은 결국 구미택시가 3달분의 의무금 조합비를 내지 않으면서 사태는 악화됐다.
 경북지역본부가 지난 5월 22일 지시사항 미이행 및 의무금 납부 불이행을 이유로 구미택시 노조 황인섭 분회장에 대해 권리정지 처분을 통보한 것.
 이에 대해 황인섭 분회장은 6월 2일 부당징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서울지방노동청 남부지청에 하면서 법적인 분쟁으로 발전했다. 이후 구미택시 노조 황인섭 분회장은 6월 9일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공고하고 6월 15일 총회를 열어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해 84%의 찬성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한마디로 산별 노조를 탈퇴하기로 한 것.
 이 부분이 30일 실시되는 노동조합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상부단체 규약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산하기구 운영 규정에는 지역본부 총회소집에 관한 사항은 조합의 승인을 득해야 하고 지부 또는 분회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은 지역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상부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구미택시 분회가 총회를 열어 84%의 찬성으로 상부단체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자체가 무효라는 것. 더군다나 6월 30일에 실시되는 선거 공고도 도본부의 승인을 득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권리정지를 처분 받은 황인섭 분회장이 공고를 했다는 점도 무효화에 해당된다는 것이 상부단체의 입장이다.
 위임을 받는 형식적인 절차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붙을 경우에는 무효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해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분회총회 소집절차상 규약을 위반했고, 분회 총회를 소집할 자격이 없는 조합원이 임시의장으로 분회총회를 진행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결의가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으로 판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황인섭 구미택시 분회장은 “이번 선거에 본인은 출마하지 않는다. 사심이 없다”면서 “상부단체 규약은 한마디로 노예규약이고 크게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투쟁을 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황 분회장은 또 “산별 규약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면서 진실 앞에 함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하면서 구미택시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물러설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노간의 갈등을 지켜보는 노동계 일부 인사들은 위원장 선거가 무효로 후유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반응을 조심스레 내놓고 있다.
안현근 기자 doiji123@hanmail.net
김정숙 기자  chindy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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