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종합 속보 정치 구미1 구미2 김천 칠곡 공단.경제 교육 사회 행사 이슈&이슈 문화 새의자 인물동정 화제의 인물 기관/단체 사설 칼럼 기고 독자제언 중부시론 기획보도 동영상뉴스 돌발영상 포토뉴스 카메라고발 공지사항 법률상식
최종편집:2026-04-23 오후 02:20:27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뉴스 > 구미1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연접개발 규정 완화 민원해소
연접개발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어 민원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4년 05월 31일(월) 05:33 [경북중부신문]
 
 지난 주에 열린 구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존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 개발행위 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너비 20m 이상 거리를 확보해야 했지만 이번에 12m로 축소, 연접개발에 대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발 예정된 다른 토지는 토지경계선으로부터 12m 이상 후퇴 하여야 하며 기존의 지형지물이 있을 경우에는 지형지물의 대안 측 대지경계로부터 12m 이상 후퇴하고 그 부분은 시에 무상귀속해야 한다. 구미시의 이번 연접개발 규정완화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접개발에 대한 타 자치단체의 규정을 보면 서귀포시가 10m, 인천서구가 15m, 북제주군이 8m, 광주시가 20m, 용인시가 20m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관리자 기자  seok@ikwb.co.kr
“새 감각 바른 언론”
- Copyrights ⓒ경북중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경북중부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경북중부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최신뉴스
 
칠곡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국립청소년해양센터, 청송지역 청
구미대 축구부, 프로리그 6명
김락환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장,
「2026 구미지역발전 세미나」
국립금오공대, ‘2026 KIT
박세채 구미시의원, 제295회
구미시의회 제295회 임시회 폐
국립금오공대 강소특구육성사업단,
경북보건대학교, 중간고사 맞아
칠곡군, 제11회 장애인의 날
칠곡군, 공공부문 에너지 절감
정희용 의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 구미시을, 기초의원 공
구미대, ‘코스프레경연대회 &
칠곡군, 공모사업·국가투자예산사
"구미, 제2의 반도체 혁명으로
석적읍 황간흑염소, 어르신 건강
구미교육지원청, 현장체험학습 안
구미시, 관외 대학생 통학비 연


회사소개     광고문의     제휴문의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구독신청     기사제보
 상호: 경북중부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3-81-30450 / 주소: 경북 구미시 송원서로 2길 19 / 발행인.편집인: 김락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주석
mail: scent1228@naver.com / Tel: 054-453-8111,8151 / Fax : 054-453-1349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아00367 / 등록일 : 2015년 5월 27일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