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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7월말까지 신청하세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쌀 직불제 사업 개정지침 강화
2009년 07월 07일(화) 06:13 [경북중부신문]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이 오는 7월말까지 농지 소재지인 읍·면·동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자격은 2005년∼2008년 동안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제한되며, 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 기간 중 벼, 미나리 등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다.
 휴계농·전업농·승계농 등은 이 기간에 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쌀 직불금을 신청 할 수 있다.
 쌀소득등직불금 신청요건 및 절차는 주소지가 농촌일 경우 등록신청서 작성, 경작사실확인서외에 1건 이상의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관내 경작자는 경작 사실 확인서를 마을이장에게 받고 경작자 증명서류는 농산물판매 확인서류, 종자·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이 확인 되어야 한다.
 주소지와 농지소재지가 다른 관외경작자일 경우 이장 외에 마을거주자 3명의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며,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2건 이상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외 지역일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경작면적이 같은 시·군·구에 소재 하는 1만㎡(법인은 5만㎡)이상 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9백만원(법인은 4천5백만원)이상 되어야 한다.
 올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개정지침 내용은 작년까지 주소지 신청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토록 개정됐으며, 다만 동일 시·군·구내에 있으면서 읍·면·동이 다른 경우는 면적이 넓은 읍·면·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신청하면 된다.
 신규 진입은 지급대상농지에서 2년 이상 경작한 면적이 1만㎡이상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 제한됐으며, 면적상한은 개인 30ha, 법인은 50ha까지이다.
 농업외 종합소득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 농지면적 1천㎡미만인 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타인의 농지를 무단 점유한 자, 과거 쌀 직불금을 부당하게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순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폭 강화됐다.
〈박명숙 기자〉
조정숙 기자  baboyalove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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